[산업안전보건법] 제44조(건강관리수첩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.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27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․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가 한눈에 안전 전문 포탈 사이트 세이프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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